사기를 당하고 민사소송 승소를 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몇년전 사기를 당하고 승소를 했습니다만 그당시 피의자가 감옥에 갔습니다 형집행전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댔고요 5 년이 넘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돈을 다시 돌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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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는데
만약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으므로 소멸 시효 도과 전에 반드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했다면 확정된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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