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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할때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다른 거 같은데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20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둘째자녀의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하여부양가족

      으로 만 7세 이상이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1) 자녀 1명 : 연간 15만원

      2) 자녀 2명 :2명 합계 연간 30만원

      3) 자녀 3명 : 3명 합계 연간 60만원

      4) 자녀 4명 : 4명 합계 연간 90만원

      5) 자녀 5명 : 5명 합계 연간 120만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첫째 15만원

      둘째 35만원

      셋째 35만원 + 2명 초과 * 30만원


      위 내용 개정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산시은 아래와 같습니다.

      1명인 경우 : 15만원

      2명인 경우 :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공제대상 자녀 수 -2명) x 3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