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세액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할때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다른 거 같은데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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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20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둘째자녀의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하여부양가족

    으로 만 7세 이상이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1) 자녀 1명 : 연간 15만원

    2) 자녀 2명 :2명 합계 연간 30만원

    3) 자녀 3명 : 3명 합계 연간 60만원

    4) 자녀 4명 : 4명 합계 연간 90만원

    5) 자녀 5명 : 5명 합계 연간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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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첫째 15만원

    둘째 35만원

    셋째 35만원 + 2명 초과 * 30만원


    위 내용 개정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산시은 아래와 같습니다.

    1명인 경우 : 15만원

    2명인 경우 :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공제대상 자녀 수 -2명) x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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