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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발구지299
회사에 근무하면서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재직하다가, 퇴사하면서 현재 4대보험에서도 빠지고, 급여도 없고, 등기이사로만 이름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하거나 한다면,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거나 할 일이 있을까요? 재직시에 회사의 채무에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적은 없고, 과점주주도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따로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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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하여 법인의 채무 등에 대해서 이를 책임 지는 것은 아니고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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