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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뻐꾸기171
그윽한뻐꾸기17122.09.02

다른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지인 회사에 사내 이사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게 될거 같은데


1. 다른회사에 사내이사로 올라와있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 제가 따로 가서 사내이사 사임처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는지요?

3. 사내이사 사임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 500만원, 대표이사1명, 이사 4명, 감사1명, 제 지분12.5% 이렇게 등록되어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수입은 없고 등기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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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내 이사의 사임이나 그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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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이사로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등기부등본상에 질문자님이 말소되어어야 하며, 주주명부상 주식이 있을 시 처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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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받기 어렵습니다.

    2. 사내이사 사임서를 제출하고 등기에서 말소하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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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등기가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 상담 필요) 등기에서 빼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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