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지인 회사에 사내 이사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게 될거 같은데
1. 다른회사에 사내이사로 올라와있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 제가 따로 가서 사내이사 사임처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는지요?
3. 사내이사 사임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 500만원, 대표이사1명, 이사 4명, 감사1명, 제 지분12.5% 이렇게 등록되어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수입은 없고 등기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