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지인 회사에 사내 이사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게 될거 같은데
1. 다른회사에 사내이사로 올라와있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 제가 따로 가서 사내이사 사임처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는지요?
3. 사내이사 사임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 500만원, 대표이사1명, 이사 4명, 감사1명, 제 지분12.5% 이렇게 등록되어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수입은 없고 등기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내 이사의 사임이나 그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이사로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등기부등본상에 질문자님이 말소되어어야 하며, 주주명부상 주식이 있을 시 처분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받기 어렵습니다.
2. 사내이사 사임서를 제출하고 등기에서 말소하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등기가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 상담 필요) 등기에서 빼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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