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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황로122
유연한황로12223.06.15

무급으로 회사 내에서 직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재 A회사(겸직불가 기관)에 재직중인데

겸직신청 및 허가를 득하고, B회사를 창업하여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A회사로부터 겸직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B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대표이사 직은 내려놓고, 무임금, 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로

회사 내에서 "직급"만 유지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A회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도록)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B회사에서 직급을 유지하고, 업무 자체도 기존 대표직을 수행하고 싶기는 한데,

이럴 경우 고용관계 성립 및 무임금 불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면

업무 자체를 배제하고 직급만 유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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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제3자의 신고나 관련 정황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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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확인서라는 방식이 있긴 한데

    A기관의 배경은 모르겠으나, 보통 겸직하지 말라고 하면 무급으로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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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회사에 미리 이야기하고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급이고 세금처리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직급만 유지되는 상태라면 회사에서 알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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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상의 법인 대표이사직은 사임하고 회사 내에서 사실상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는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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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겸직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B회사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직급만 유지하더라도 겸직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직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직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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