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회사(겸직불가 기관)에 재직중인데
겸직신청 및 허가를 득하고, B회사를 창업하여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A회사로부터 겸직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B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대표이사 직은 내려놓고, 무임금, 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로
회사 내에서 "직급"만 유지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A회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도록)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B회사에서 직급을 유지하고, 업무 자체도 기존 대표직을 수행하고 싶기는 한데,
이럴 경우 고용관계 성립 및 무임금 불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면
업무 자체를 배제하고 직급만 유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