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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개개비104
근사한개개비104

교육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4.04.01일까지 교육세 정기신고를 해야 되는데, 교육세 정기신고가 누락이 됬습니다.

교육세 정기신고 누락을 하면 추후에 과세 관청에서 부과를 할까요?

지금이라도 우편으로 교육세 정기신고 기한후신고를 해도 될까요?

교육세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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