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신고제도는 납세가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성실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에서는 가산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
일반 무신고 및 과소신고 (사업자여부 불문) ->
[산출세액×(무신고․과소신고과세표준/종합 (산림)소득금액]-무신고․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20%(과소신고는 10%)
이상과 같사오니 차후 세무서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