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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기린220
친절한기린22019.06.09

소득세.기한내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 무나요?

아직 #소득세 신고를 못 했는데요...

기한내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 무나요?

만약 낸다면 날짜 계산인지,

금액계산인지요?

공제 받을게 별로 없는것 같은데

세무서에서 온 내용대로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세무서에서 미리 다 계산해서 얼마를 내라고 청구서가 왔던데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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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신고제도는 납세가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성실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에서는 가산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는

    1. 신고불성실 :

      일반 무신고 및 과소신고 (사업자여부 불문) ->

      [산출세액×(무신고․과소신고과세표준/종합 (산림)소득금액]-무신고․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20%(과소신고는 10%)

    이상과 같사오니 차후 세무서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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