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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개개비104
근사한개개비104

기한후신고 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교육세 정기신고 마감일이 24-04-01일까지 인걸로 압니다.

어제까지 교육세 정기신고를 못 해서 우편으로 오늘 접수를 하게되면 교육세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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