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인 경우 주변 시세 및 매매가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2.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고 있는지?. 대리인과 계약시에도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3.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시여 대항력을 유지
4.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