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사기일순 없지만 돌다리도 두둘겨 보고 건넌다고 한번 더 살펴 보시면 좋을것 같은 유형 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면 이사비, 가전제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경우
시세정보가 부족한 빌라·연립주택 등을 이용,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 체결 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는 경우인데 시세정보가 부족한 신축 빌라의 경우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데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 들 입니다.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계약 전후) 확인, 부채증명원 (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