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 결과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당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세액
징수액과 2월분 원천징수 세액 범위내에서 환급을 하게 되고, 부족한 경우 다음달로 이월
하여 계속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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