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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비둘기135
활발한비둘기13523.11.23

월급 환수해야 하는데 본봉에서 환수금액 제외하고 진행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월급 계산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일반적인 급여>

본봉 2,010,580원

소득세 12,430원

주민세 1,240원

<환수해야 할 금액이 있을 때>

본봉 2,010,580원

환수금액 336,020원

본봉-환수금액 1,674,560원(a)

a금액에 대한 소득세 12,430원

a금액에 대한 주민세 1,240원

이렇게 환수해야 할 금액이 있을 때 본봉에서 제외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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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봉에서 환수하는게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며

    반드시 근로자 동의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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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시고

    환수금액을 근로자에게 반환하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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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분재 예방을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환수하는 이유, 계산식 등을 제시하여 동의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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