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 계산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일반적인 급여>
본봉 2,010,580원
소득세 12,430원
주민세 1,240원
<환수해야 할 금액이 있을 때>
환수금액 336,020원
본봉-환수금액 1,674,560원(a)
a금액에 대한 소득세 12,430원
a금액에 대한 주민세 1,240원
이렇게 환수해야 할 금액이 있을 때 본봉에서 제외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봉에서 환수하는게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며
반드시 근로자 동의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시고
환수금액을 근로자에게 반환하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분재 예방을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환수하는 이유, 계산식 등을 제시하여 동의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