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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매미225
하얀매미22524.03.08

어린이집에서 다친 후 실업급여? 산재?

어머니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2월초 어린이이집에서 일하다가 아이 한명이 사고를 치려하는걸 어머니가 막으려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그 후 목발을 짚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원장님이 3월까지 쉬라면서 실업급여는 지원받는게 있어서 그것때문에 못해주는 대신 돈을얼마씩 지급해주겠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쉬기로 하였지만 쉬는중 다시 연락이와 2월 급여만 줄 수 있고 3월은 무급으로 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2월 월급도 전체 다 주는것이 아니라 받아야하는 월급을 어머니가 없는 동안 다른 교사들이 힘들었으니 그 교사분들께 나누어 주겠다며 돈을 나누어주고 어머니는 2월에 나온 날 만큼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실업급여를 해주면 지원받는게 끊기니 대신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겠다 해서 그 말을 믿고 쉰건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실업급여도 안주고 월급도 다 안주는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친것도 아니고 일하던 도중 아이의 사고를 막으려고 하다가 다친것인데 산재도 안해주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월달 월급도 다 받지 못했고 3월도 무급으로 쉬어야하는 상황이라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같아서는 그만두라 하고싶지만 이후에 다른 직장을 찾기도 힘들기에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두서 없는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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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에 대해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일부 급여를 받았다면 현재 그 돈을 반환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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