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처리라고 하시면 어머님께서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이신가 보군요
일단 산재보상이 가능하면 산재를 무조건 접수하세요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와 상의 하세요.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보상 받으시면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청구 못합니다.
다만, 치료비 중 산재처리된거 외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상해보험은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 후유장해보험금 등등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주변에 찾아 보면 손해사정사가 있을 겁니다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