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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린재286
솔직한노린재28623.04.03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에서 넘어지셨습니다(실비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문의)

어머니께서 책상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2명이 슬라이딩을 하며 어머니께서 책상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셨고, 꼬리뼈와 요추1번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요추1번에 대해 15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상태가 악화되면 수수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실비보험과 일반보험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래 내용말고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


1. 상해보험 및 실비보험 어떤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1-1. 상해보험(실비보험)으로 처리하면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요?

2. 해당 상황이면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 기관이나 상담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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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가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 합니다.

    사고와 연관된 어린이의 일배책에서도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영업배상책임에서도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해보험과 실비보험은 피해자의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골절이 진단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내용이고 수술을 하게 되면 상해수술비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께서 직원등록이 되어 계서서 4대보험을 납부중이라면 산재처리하시는 것이 낫고 산재+해당되는 상해보험에서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3. 어머니 병원치료받으시는 곳에 산재보상담당자가 있으면 도움 받으시면 되고 산재는 본인신청이 기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지금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비보다 산재가 휴업급여를 포함하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비와 산재보험은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재로 청구하시고 산재에서 보장 안되는 진료의 경우만 실비로 따로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3. 상해보험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 되셨다면 골절진단금)

    4.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로 승인된 금액은 실손의료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산재처리 불능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일반보험의 정액성 담보는 조건에 부합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산재와 실손 관련없이 지급대상입닙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 가능할 경우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1세대 실비가 아니라면 산재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외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입원비 담보, 골절진단금, 수술진단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산재 처리가 제일 좋습니다.

    입원 기간 및 통원 기간에도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가 있고 치료비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이 되며 산재에서

    받은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으나 산재 비급여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아이들이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해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추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 남은 경우 산재에서 장해보상금과 상해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처리라고 하시면 어머님께서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이신가 보군요


    일단 산재보상이 가능하면 산재를 무조건 접수하세요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와 상의 하세요.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보상 받으시면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청구 못합니다.

    다만, 치료비 중 산재처리된거 외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상해보험은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 후유장해보험금 등등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주변에 찾아 보면 손해사정사가 있을 겁니다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