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만 25살 곧 퇴사를 앞둔 보육교사 입니다.

제가 2년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2월에 퇴사를 합니다.

6월쯤에 제가 아시는 분 원에서 한달정도 대체교사로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그때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 일손이 부족해 2월 퇴사 후 바로 3월 한달간 근무를 해달라고 하십니다.(가족직장이라 2대보험 가입, 한달 근무로 처우개선비까지 지급이 됩니다)

만약 엄마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7월쯤에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6월에 1개월 기간을 정한 회사에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족 관계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은 가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기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