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금까지 매출액이 일반과세로 전환이
필요한만큼 나와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하는데요
먼저 재고관련된 부가세 공제는 전환신청당일 기준
6개월까지 인정되나요?
재고공제 포함하여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높을경우
환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재고매입세액 공제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가령 지금 재고 남아있는 종류 및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산으로서 공제대상금액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미공제분은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