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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족제비139
철저한족제비13924.03.09

근로계약 3교대는 기본급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시 야간근로 수당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최저시급 포함인건가요?

3교대 근무시 기본급 및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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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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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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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교대 근무시 기본급은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나이트 근무 중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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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교대라 할지라도 기본급과 야간수당 계산은 같습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친 임금이, 야간수당은 22-6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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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근무하는데 있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기본근로와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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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교대 근무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기본급 산정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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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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