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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4.03.23

누군가 저에게 1대1로 메신저로 욕을 했다면

누군가 저에게 1대1메신저로 욕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1대1 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막 욕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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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1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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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다면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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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대일 메신저로는 욕설행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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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 1 대화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고,

    그 표현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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