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1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