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모르는 사람한데 메신저가 와서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메세지가 와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저도 똑같이 욕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라면 일대일 상황인바,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도 같은 상황으로 욕설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