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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비10
포근한나비1022.03.09

월세 결로로 인한 곰팡이 하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사진에서처럼 안방 뿐만 아니라 작은방에서도 곰팡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인분과 이야기를 해보니 안방은 해줄 수 있지만 작은 방은 세입자가 잘못한 거니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작은방 역시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닌 지.. 궁금하구요.. (저희는 그냥 보일러를 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 계약해지 등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은방 같은 경우 저번에 임대인분께서 오셨을 때 2층에서 누수로 인해서 생긴 것 같다고 2층에 사시는 분과 이야기 하겠다고 하시면서 돌아간 상태이고, 그 이후에 사진처럼 다시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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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위의 경우에 그 원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나,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사용 수익하게 제공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정도라고 하여 전체 부분을 아예 임대차 사용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하자보수의무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만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방에 대하여 임대인이 세입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하여 확인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건물자체의 하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로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