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퇴직급여 사내적립의 뜻에 대해 질문합니다
법인세법에서
퇴직급여를 사내적립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을 설정하고,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할 때에는 퇴직연급충당금 계정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내적립'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사내적립'이라는 것이
"회사 내부에 실제로 현금을 적립하든 적립하지 않든 상관없이
단순히 퇴직급여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또한 '사내적립'이라는 것이
"퇴직급여제도 中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을 가입한 상태에서,
외부 금융기관에 현금을 다 적립하는게 아니라 일부분은 사내에 적립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사내적립'이라는 것이
"퇴직급여제도 中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퇴직금(일시금)의 재원을 미리 사내에 적립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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