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퇴직급여 사내적립의 뜻에 대해 질문합니다
법인세법에서
퇴직급여를 사내적립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을 설정하고,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할 때에는 퇴직연급충당금 계정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내적립'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사내적립'이라는 것이
"회사 내부에 실제로 현금을 적립하든 적립하지 않든 상관없이
단순히 퇴직급여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또한 '사내적립'이라는 것이
"퇴직급여제도 中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을 가입한 상태에서,
외부 금융기관에 현금을 다 적립하는게 아니라 일부분은 사내에 적립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사내적립'이라는 것이
"퇴직급여제도 中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퇴직금(일시금)의 재원을 미리 사내에 적립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 대하여 향후 종업원 등이 퇴직시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내적립' 한다는 의미는 회사내부에 별도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여 적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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