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태어난 후로도 계속 살았으니 최소 30년은 저희 가족이 거주했고, 오래된 주택이라 거주하면서 리모델링 및 철거비용으로 1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증여해주지 않고 돌아가신 후 아버지, 삼촌, 고모가 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삼촌이 할아버지께 이미 단독주택 한 채를 증여받았는데 이것도 감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속권자 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위와 같이 유지 보수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권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