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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21.10.07

부동산 상속 시 유지보수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친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태어난 후로도 계속 살았으니 최소 30년은 저희 가족이 거주했고, 오래된 주택이라 거주하면서 리모델링 및 철거비용으로 1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증여해주지 않고 돌아가신 후 아버지, 삼촌, 고모가 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삼촌이 할아버지께 이미 단독주택 한 채를 증여받았는데 이것도 감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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