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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1.10.07

부동산 상속 시 유지보수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친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태어난 후로도 계속 살았으니 최소 30년은 저희 가족이 거주했고, 오래된 주택이라 거주하면서 리모델링 및 철거비용으로 1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증여해주지 않고 돌아가신 후 아버지, 삼촌, 고모가 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삼촌이 할아버지께 이미 단독주택 한 채를 증여받았는데 이것도 감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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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속권자 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위와 같이 유지 보수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권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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