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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타킨187
풍족한타킨18721.08.30

상속되지 않은 할아버지의(고인) 주택건으로 양도세가 엄청나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2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주택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2남4녀에 자식중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신데 오래전 돌아가셨고 저희어머니와 1남2녀 입니다. 작은아버지와 고모 4분인데 그당시 어느 누구도 주택에 대해서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주택은 저희가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일찍돌아가신 아버지대신 할아버지가 어머니께 드린건데 명의변경 해주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몇번은 재산세가 할아버지 명의로 나왔는데 어는순간부터 제명의로 나오더라구요. 이유를 모르지만 나오니 지금까지 착실히 납부했고 제가 결혼을하고 집을구입하고 4년지난 지금 매매하고 이사를 가려니 양도세가 엄청나더라구요. 그게 할아버지 주택 재산세납부때문이라네요. 시청과 세무서에도 알아봤지만 명의를 변경해야지만 해결된다고 합니다. 상속 받은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작은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이건 문제가 복잡하다시며 어머니께 상속을 안해주시려고 하더라구요. 그후론 연락도 안받으시네요.지금 매매는 기간을두기로하고 하였고 양도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명의변경말고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1주택 명의인데 2주택 양도세를 꼭 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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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토지 등기부를 보고 명확한 재산 소유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막연히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발생하는지 가늠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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