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밤 10시 이후 카페를 포함하여 학원, 교습소 등지에서
수업이 금지로 알고있는데요
대상이 미성년자에만 해당되는지
성인을 대상으로한 1:1수업이어도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로 수업 시간이 제한되는 조례가 있으나 성인의 경우는 그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