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면) 성인대상과외 질문 드립니다.
미성년(초중고등학생 등)대상의 과외는 스터디카페 및 카페에서 과외시 불법이라고 하여 학생 혹은 강사 집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인(만19세 이상)대상 과외의 경우 스터디카페든 카페든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관련 법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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