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자녀를 데려가면 이를 제지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중 한 명이 아이가 다니는.학교에 찾아와 조퇴 시키고 데려가면, 처벌 가능한가요? 아이를 못데라고 가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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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혼 소송 도중이라면 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에 대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 해당 행위 금지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이라면 공동친권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가게 할 수 없고,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양육권자지정을 하여서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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