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질문자님와 배우자의 공동친권, 양육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와 만남을 가지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로"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한바, 범법행위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의미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