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함에 있어서 양육권 소송을 할 때, 소송에서 이겨도 아이를 상대 배우자에게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허락해줘야 하나요? 상대방과의 만남이 아이에게 오히려 부정적일 때, 이를 증명하면 아이와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 배제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칠 염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현저히 저해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을 박탈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같이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특별하게 중대한 악영향이 없는 이상 그 면접 교섭권 자체를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자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러한 교섭행위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자녀가 명백히 원하지 않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