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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9

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나요?

부부가 이혼함에 있어서 양육권 소송을 할 때, 소송에서 이겨도 아이를 상대 배우자에게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허락해줘야 하나요? 상대방과의 만남이 아이에게 오히려 부정적일 때, 이를 증명하면 아이와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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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 배제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칠 염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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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현저히 저해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을 박탈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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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같이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특별하게 중대한 악영향이 없는 이상 그 면접 교섭권 자체를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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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자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러한 교섭행위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자녀가 명백히 원하지 않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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