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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11.12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를 할 때 사용물품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인이 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를 할 때, 예전에 사용했던 물품을 별도배송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통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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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경우에는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통해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을 수입하기위해서는 관세법에따른 이사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통관절차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4&mi=84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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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사물품 통관절차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2&cntntsId=28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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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이사를 할 때, 예전에 사용했던 물품을 별도배송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통관은 이사 물품 통관이라고 합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입국시 반입이사물품에 대하여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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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 경우 이사물품 면세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한 대행이 이루어지는데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의 관세청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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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잘 설명해둔 자료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통관시 면세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이를 잘 확인하시고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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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화물의 경우 이사물품 전용 운송사에게 의뢰하여 국내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핸들링을 진행해주므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통관희망일을 예약하여 빠르게 찾아갈수 있으므로 미리 안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권, 물품구입 영수증, 거주사실 확인서류 구비

    2.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예: 자동차등록증 등)

    3. 이삿짐 포장할때 작성한 포장명세서

    4. 운송업체로부터 인수한 서류 준비 -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5.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 준비

    통관흐름도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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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의 전반적인 통관절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2&cntntsId=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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