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화물의 경우 이사물품 전용 운송사에게 의뢰하여 국내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핸들링을 진행해주므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통관희망일을 예약하여 빠르게 찾아갈수 있으므로 미리 안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권, 물품구입 영수증, 거주사실 확인서류 구비
2.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예: 자동차등록증 등)
3. 이삿짐 포장할때 작성한 포장명세서
4. 운송업체로부터 인수한 서류 준비 -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5.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 준비
통관흐름도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