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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매29
정중한참매2924.02.21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 올 때 이사 물품도 수입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척이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는데, 해외에서 살던 짐을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하는 경우 그 모든 짐을 수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수입신고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입신고가 되고 관세도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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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 통관은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입니다.

    대부분 개인용, 가정용품, 생활용품은 면세적용됩니다.

    이사화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과 수입금지품목이며, 반드시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이여야 합니다.

    사용흔적이 없거나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해 있어야 하며,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 이사화물 통관을 마쳐야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4&mi=84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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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이사물품 통관'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사물품 통관 쉽게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을 진행하기 위한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사물품은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이전하면서 필요 없는것: 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 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 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또한 이사물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 면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선박·항공기 : 이륜자동차 포함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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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로 이사할 때에는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특별하게 취급되므로 해당 수입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이사물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이나,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이사자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물품 신고 시에는 세관에 이를 미리 신고하고 수입해야하오니 참고하시고 이사물품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포워더에 연락하시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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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8502&cntntsId=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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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의 경우 이사물품 수입신고 과정을 거쳐 면세 또는 부과되는 관부가세를 납부 하여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사물품 통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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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이사물품 통관절차라고 합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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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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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사자의 경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이사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 단기체류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

    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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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로서,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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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사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자동차와 같이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관세사를 섭외하시어 이사물품면세 및 수입신고를 신청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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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절차입니다.




    과세대상 이사물품입니다.

    - 자동차·선박·항공기 : 이륜자동차 포함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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