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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0

유치된 물품의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여행자가 해외에서 입국시 세관에 물품을 유치 당했을 경우,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반송을 가족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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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행자가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을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유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송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

    유치된 물품을 본인이 직접 반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송신청을 가족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유치증, 항공기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 반송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의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유치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어 4층 인천공항세관 출국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

    - 반송장소 및 시간 : 국제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 內 반송품 인도장에서 출국 시 물품 수령

    - 구비서류 : 휴대품유치증, 여권 (위임 반송 시 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추가)

    - 절차 : 반송접수(4층 세관출국사무실) → 보관료(현금) 납부 → 반송물품 수령(반송품 인도장) → 물품 확인 후 인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세관에 유치된 물품이 특정한 사유로 국내 수입통관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으로 출국 시 본인 혹은 대리인이 반송 가능합니다.

    반송절차는 출국 당일 아래 구비서류를 가지고 세관반송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휴대품 유치증

    2. 여권 (대리인을 통한 위임 반송 시 위임자 여권사본, 위임장 추가 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

    • 외국으로 반송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가지고 4층 인천세관 출국 사무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 반송장소 및 시간 : 국제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 內 반송품 인도장에서 출국 시 물품 수령

    ▪ 구비서류 : 휴대품유치증, 여권 (위임 반송 시 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추가)

    ▪ 절차 : 반송접수(4층 세관출국사무실) → 보관료(현금) 납부 → 반송물품 수령(반송품 인도장) → 물품 확인 후 인수

    ※ 반송업무 관련 문의 : 세관출국사무실 032)452-3525

    ※ 반송보관료 예상액 관련 문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32)715-4913, ※ 보관료는 관세등과 별도로 현금납부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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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시 유치됨 물품을 외국으로 다시 가지고 나가는 경우 즉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세관 반송대에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반송 구비서류 : 휴대품유치증(분실시 현장발급 가능), 여권

    가족등 다른사람을 통한 위임 반송시 위임자 여권사본, 위임장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서식) 다운로드 : 관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민원업무편람 > 통관(반송)위임장 서식 [

    - 절차 : 전화예약 → 세관 반송대 도착 → 구비서류 제시 → 보관료 납부(현금) → 물품 확인 후 인수

    * 중량초과 수하물,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항공사를 통해 탁송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여행자물품의 반송은 여행자가 출국 시에 가능하며, 반송방법은 기탁반송, 기내휴대반송 등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보따리상의 경우는 B/L반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B/L반송신고라 함은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 선(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의 AWB를 포함)을 발급하고 반송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또는 선박탑승권)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족에게 위임하여 반송하는 위임반송의 경우에는 유치증, 반송위임장, 위임자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 여권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치 또는 예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유치·예치 등)

    ① 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이하 "유치증"이라 한다)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제3조에 따른 수입요령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거나, 제16조에 따른 수입제한물품으로 수입에 관하여 허가·승인·표시 그 밖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물품

    2.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관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등 세관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생략)

    또한 동 고시에서 반송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 등에게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1. 유치증 또는 예치증,

    2.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심사 서류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

    3.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위임장,

    4. 위임자의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5. 피위임자 여권(사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송방법에 관하여는 아래의 제49조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47조(반송신청)

    ① 제17조와 제41조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을 반송하려는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유치증 또는 예치증

    2. 신분증

    3.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심사 서류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

    4.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위임장

    5. 위임자의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6. 피위임자 여권(사본)

    ② 법 제243조제1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최근 3개월간 유치 또는 면세 횟수가 10회 이상인 자, 최근 30일간 유치 또는 면세횟수가 3회 이상인 자)가 반입하다가 유치된 상용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살아있는 동·식물

    2. 장기 보관이 곤란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식품 등

    ③ 법 제241조제3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이란 제2항에 따른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을 유치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은 제1항의 유치증에 따른 간이한 반송신청이 배제되며, 제3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에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제48조(반송절차)

    ① 세관장은 반송신청(신고)를 접수한 경우 화주 등의 입회하에 반송물품이 이상이 있는지(분실, 훼손 등)를 확인해야 하며, 제47조제2항의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의 심사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다.

    ② 반송은 제49조의 반송방법 중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반송하려는 물품이 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의뢰 중인 경우에는 반송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제2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의 반송은 제49조제3호에 따른 B/L반송으로 해야 한다. 다만, 선(기)내 판매용품이거나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 등으로서 B/L반송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다른 방법으로 반송할 수 있다.

    제49조(반송방법)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내 휴대반송: 반송자가 반송물품을 기(선)내에 직접 휴대하여 반송하는 방법

    2. 기탁반송: 반송사유 및 반송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부피 등을 고려하여 기(선)내 휴대반송이 부적당하여 기탁수하물로 반송하는 방법

    3. B/L반송: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반송을 의뢰하고, 선(항공)사에서는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는 AWB)을 발급하여 반송을 책임지고 반송하는 방법

    4. EMS반송: 여행자가 세관에 반송을 의뢰하고,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송이란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특정한 사유(요건미비, 반입의사 없음)로 인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출국시 일정한 절차에 의해 물건을 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송신청은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전에 출국장(법무부 심사를 마치고) 반송대(27번 게이트 앞)의 세관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반송의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기탁반송 혹은 b/l반송을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기탁반송

    - 화주본인이 직접 반송하는 방법으로 기내휴대반송이 불가능한 물품의 반송

    ※ 상기 설명은 일부 예시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세청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8577)나 한국은행 외환심사팀(02-759-5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휴대방송

    - 화주본인이 직접 반송하는 방법으로 기내휴대반송이 가능한(경량, 소형)물품의 반송


    B/L 반송

    - 여행사가 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을 발급하고 책임지는 반송. 3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단,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이 범칙조사 의뢰중인 경우에는 반송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