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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보석새261
꽃다운보석새26123.02.25

차상위계층이라 혜택 받고 있는 시아버지, 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었는데, 혹시라도 차상위계층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아버님께서 차상위계층이라서 월에 30여만원씩 돈을 받고 계신데, 며느리인 제가 인적공제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님께서 불이익을 받아 기존에 받던 돈을 못 받으실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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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차상위계층의 혜택유지여부는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해당구청 복지과에 문의 하시면 들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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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게 된다고 하여 부모님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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