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적공제 적용가능한 데, 그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연금을 받는 경우 2023년 01월경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시에 해당 기관에서
발핸 교부하는 '공적연금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머니의 경우 사업소득이 매월 발생하고 있음으로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움으로 5월 31일까지 어머니의 사업소득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산출된 소득금액을
확인해 본 이후에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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