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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코요테159
슬기로운코요테15924.02.04

부모님 인적공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암환자라서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랑 장애인으로 넣었는데

아버지는 60세가 넘으셨고 어머니는 60세가 안되셨는데 가능한지 여부랑

두분이 같은 사업을 하셔서 아버지한테 사업소득이 잡혀 있는데 그럼 아버지는 인적공제 불가인가요?

혹시 그렇다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는데 제가 추후에 불이익 받는게 있다거나 어떤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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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이신 분도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인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고, 작년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았다면 과소신고가 된 것으로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수정신고한다면 세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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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상기의 요건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신고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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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어머니는 인적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젇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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