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상기의 요건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신고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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