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매끈한호아친77
매끈한호아친7721.08.01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증(민증) 음력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1월 초에 태어나 빠른년생인 사람입니다.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별별 일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정신과까지도 다녔을 정도인데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양력에서 음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민증이라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력에서 음력으로의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갑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갑의 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음력을 양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년월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련 출생신고서 등의 증명 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정정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