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104조),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동법 제106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 가셔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생연월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필요하기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