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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사자9
성실한사자922.01.24

호적 음력생년월일 양력으로 변경가능할까요?

호적에 음력생일로는 72년 12월 말이고 양력인 경우 73년 1월 말인데요

생일은 매년 양력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가지로 번거롭기도 하고, 회사 정년과도 연관이 있는 관계로 호적에 올라간 음력생년월일을 양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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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음력생일을 양력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출산증명서나 연령감정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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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104조),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동법 제106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 가셔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생연월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필요하기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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