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관련해서 궁금한사항 질문드립니다.
고발장 한글문서에서 타이핑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타이핑하는게 더 빨라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후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 경찰관들도 보기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기 작성이 아니라 타이핑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