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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구리184

한결같은개구리184

양육비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헤어진 여자와 연락도 하지 않고,임신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가 갑작스레 임신했다,애기를 낳자,양육비 주라,낙태 안할거다 등등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친자 확인과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주장 만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이 의뢰인의 패소로 확정된다면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친자확인을 한 상황이고,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신 여부 등 알 수 없다면 친자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보이고

    친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