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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1.01.08

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

그냥 핸드폰 올려둔것 뿐인데 녹음하지 말라고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당사가 간의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녹음을 거부하면 녹음하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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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당사자 간의 녹음은 전혀 불법이 아니며, 근로감독관이 녹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적법한 직무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녹음이 불법행위인 것은 아닌데,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이를 하는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배경 사실 즉 녹음을 하려는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 감독관과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근로 분쟁 관련 조사 등을 받는 과정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녹음은 허용 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