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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5

이럴때는 녹음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특정 타인의 대화를 녹음 할 의도 없이 상시 녹음을 해놓은 상태여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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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9.2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시녹음을 하는 경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이 될 수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녹음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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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대화를 상시녹음으로 해놓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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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녹음의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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