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대화 당사자 일방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녹음하신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며 달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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