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받을 때 녹음하면 안되나요?
노동부에 출석을 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감독관님과의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해결된다면 지울겁니다.
조사 과정, 질문, 제 진술에 대한 증거가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감독관 관련 법률도 있기 때문)
혹시 녹음하면 안되는건가요?ㅠㅠ
타인에게 유출은 절대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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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녹음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대화 당사자 일방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녹음하신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며 달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통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면 별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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