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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4.08

조사 받을 때 녹음하면 안되나요?

노동부에 출석을 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감독관님과의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해결된다면 지울겁니다.


조사 과정, 질문, 제 진술에 대한 증거가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감독관 관련 법률도 있기 때문)


혹시 녹음하면 안되는건가요?ㅠㅠ

타인에게 유출은 절대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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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녹음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대화 당사자 일방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녹음하신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며 달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통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면 별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