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허용됩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실 경우, 설사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실제 소송에서 그렇게 녹음된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