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녹음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녹음 증거는 법정에서 역시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화자가 즉 본인이 타인과의 대화, 통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이와 달리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 역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국에서 발매되는 애플사의 아이폰의 경우 대화 녹음 기능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참고 하시어 대화 등의 녹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