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하였고, A회사에서 현재 자진퇴사한 상태이며 두달정도 후에 B회사로 입사할 것 같습니다.
제출한 A회사 사직서에 하기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활용 또는 동일한 업무로 동종 사업자로의 취업 및 업무관계를 퇴직 후 12개월 간 갖지 않습니다. ]
[상기 준수 사항을 준수하며 이에 어긋남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 합니다]
B회사로 입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파견업무로 근무기간내내 B회사에서만 근무하였습니다. 업종은 일반 사무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