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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뱀눈새159
신기한뱀눈새15923.08.03

사직서에 취업금지 항목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하였고, A회사에서 현재 자진퇴사한 상태이며 두달정도 후에 B회사로 입사할 것 같습니다.

제출한 A회사 사직서에 하기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활용 또는 동일한 업무로 동종 사업자로의 취업 및 업무관계를 퇴직 후 12개월 간 갖지 않습니다. ]

[상기 준수 사항을 준수하며 이에 어긋남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 합니다]

B회사로 입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파견업무로 근무기간내내 B회사에서만 근무하였습니다. 업종은 일반 사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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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무효입니다.

    만약 B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에 대해 A회사가 문제 삼으려면 취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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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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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A회사가 파견회사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며

    실질적으로 A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이때의 근무를 바탕으로 어떠한 영업비밀을 습득하여

    이를 토대로 B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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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을 다루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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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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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B회사 입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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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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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쟁업체로의 취업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경업금지의무 내용을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에 기재하여 제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이익, 경업금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사안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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