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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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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받아야하나요?

연차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이 정상적인 출퇴근 시간 및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출퇴근지문은 찍지 않았습니다.)

이럴때에도 노부수령거부통지서(?), 확인서(?)를 근로자로부터 받아놓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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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서류를 받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줘야 하고 형식적으로 통지서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는 날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일에 나온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업무를 본 것은 맞기에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면 받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