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받아야하나요?
연차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이 정상적인 출퇴근 시간 및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출퇴근지문은 찍지 않았습니다.)
이럴때에도 노부수령거부통지서(?), 확인서(?)를 근로자로부터 받아놓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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