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이 정상적인 출퇴근 시간 및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출퇴근지문은 찍지 않았습니다.)
이럴때에도 노부수령거부통지서(?), 확인서(?)를 근로자로부터 받아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서류를 받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줘야 하고 형식적으로 통지서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는 날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일에 나온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업무를 본 것은 맞기에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면 받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