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를 따로 하나 더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KREAM(크림)이라는 국내 의류 판매 플랫폼에서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인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StockX 및 다른 해외 플랫폼에도 의류를 판매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 해외 수출시 부가가치세 10%가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세율을 위해서는 아예 해외수출을 위한 사업자를 새로 내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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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가가시체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내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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