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등록 하고 신발 스탁x에서 해외직구하고 크림에서 리셀할때 통신판매업 등록해야하나요?
일반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업태:도매및소매업 / 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외 거래중개 사이트인 stockx에서 신발을 구매후 관세,세금 등등 낼거내고 국내 거래중개 사이트인 kream에서 판매예정입니다. 이경우 통신판매업등록을 해야하나요? 제가 사이트를만들고 하는경우엔 해야하는거로아는데 이경우엔 다른 중개회사 사이트를 이용하는거라 잘모르겠어서요..
해야된다면 등록비가 45000인거로 알고있는데 그외적으로 매달또는매년 나가는금액이있는지,그금액은 얼만지, 통신판매업 등록여부와는 별개로 부가세내야하는건 매출세금-매익세금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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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것이 아니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2. 매년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참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일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연간 50회 이상 온라인을 매개체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등록을 하면 되며 이 경우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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