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에서 미끄러짐 상해.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 식당에서 술먹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화장실 출입문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좀 쎄게 박아서, 합판 문이 많이 파손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죄송하다고, 배상해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측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서를 받아 주겠다 하시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병원에 가서 경미한 뇌진탕 및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수준이라 약먹으니 좀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견적서를 통해 50만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딱 봐도 메이커 문도 아니고, 그냥 합판으로 만든 문인데..
메이커 문도 20만원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 하나에 50만원이나 하냐 하니 수제라 그냥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지만.. 일단 돈은 드렸습니다.. 제가 부신건 맞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게 보이고 너무 괘씸해서, 저도 배상을 청구해봐야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cctv도 없는 화장실 안쪽 문이고, 미끄럽다는걸 증빙할 수도 없는데.. 힘들까요?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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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식당측의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미끄럽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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