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아파트 누수 점검을 못하게하는경우

아파트 누수관련 수리 때문에 업체방문 점검을 요청하는데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대처방법 또는 관련법령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적으로 법령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협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