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통쾌한표범171
통쾌한표범171
22.07.15

임차인의 누수수리 거부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할까요?

약 9개월간 반지하에 거주한 세입자가 집에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하여 곰팡이 문제는 반지하 특성상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 이사나 누수수리를 제안하였습니다. 수리의 경우 공사업자 방문이 필요함을 알렸으나 세입자는 여러가지 이유(코로나 위험, 누수수리를 할 경우의 거주의 불편함)로 거절하며 이사를 갈지 수리를 할지 결정할 시간을 갖겠다고 하였습니다. 약 20일 후 문자로 누수 수리를 원할 시 공사업자의 방문 가능 날짜를 알려달라고 재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20일 후에 세입자는 누수 수리에 대한 언급없이 이사 날짜(한달 후)를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이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누수가 심해져서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호소하며 한달치 월세 공제를 요구하여 한달 월세 및 수도세를 공제키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사비용도 요청하였으나 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세입자는 동의하며 이사에 대해 상호협조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3일 후, 세입자는 누수피해로 인한 가구 손상 및 여러 괴로움을 호소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협의를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세입자는 부동산에 거주지 열쇠를 맡길테니 이사 후에 찾아가라고 하였고 피해에 대해 금액을 산정하여 알려주겠다고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누수 수리를 위한 공사업자 방문을 거절한 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세입자는 방문을 거절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저희가 누수 수리 공사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아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누수 수리를 해주면 이사를 가지 않고 살겠다고 합니다. 또한 누수수리 공사기간동안 자신들이 머물 장소를 제공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누수수리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다만 쌍방이 합의한 이사는 다시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문1: 두 차례에 걸쳐 누수 수리를 위한 공사업체 방문날짜를 요청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임차인이 가능한 방문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는 누수수리에 대한 거부 의사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질문2: 임차인의 누수 수리 비협조 후에 발생한 피해는 임대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지요?

질문3: 한달치 월세 및 수도세 공제, 세입자가 원하는 이사에 합의 외에 더 추가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만약 이사 후에 새로 구매했다는 가구와 침대의 배상을 요구할 시 저희가 전체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질문4: 쌍방 합의한 이사를 임의로 세입자가 무효로 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